작성: 이상덕 대표변호사 | 제이씨엘파트너스
골프장 업무 중 카트 사고가 발생해 시설물이 손상되면, 캐디에게 수리비나 교체비를 지급하라는 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받으면 금액이 적정한지, 업무 중 생긴 사고도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부터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골프 캐디 카트 사고 손해배상은 운전자의 잘못, 골프장과의 업무 관계, 사고 예방·관리 상태, 실제 손해액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카트를 운전했다는 사실이나 견적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액 전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카트를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배상해야 하나요?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배상할 손해의 범위와 최종 부담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를 일으켰는지와 청구서에 적힌 돈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골프장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을 청구한다면, 운전자의 고의·과실, 손해 발생, 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문제 됩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그 책임 요건도 따로 검토합니다. 민법 제750조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과 입증 문제는 손해와 인과관계의 입증 기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업무 수행으로 입은 손해를 일하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업무 관계에 따른 책임 제한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손해배상에서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 상태, 업무 내용과 근무 조건, 사고 경위, 사고 예방 및 보험을 통한 손실 분산 등을 종합해 신의칙상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045 판결
이 법리는 회사가 자기 재산에 입은 손해를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제3자에게 배상한 뒤 피용자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를 모두 다룹니다. 다만 캐디와 골프장 사이에 그 법리를 적용할 업무 관계가 있는지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에서 정해진 부담 비율을 그대로 가져와 배상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캐디가 근로자가 아니라면 책임을 나눌 수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민법상 사용관계가 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개인사업자나 위탁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 문제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골프장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용객에게 직접 캐디피를 받으며 골프장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는 등 해당 사건의 업무·보수 구조를 종합해 캐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관계도 같은지는 실제 계약, 보수 지급 방식, 업무 지시와 관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민법상 사용자책임에서는 실제 지휘·감독 관계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캐디가 일으킨 제3자 차량 손해에 관해 골프장 운영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다룬 것으로, 캐디가 골프장 시설물 수리비를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20나73992 판결
따라서 배상 요구를 받았다면 업무 배정, 카트 사용 지시, 안전교육, 현장 통제, 보수 지급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앞서 본 신의칙상 책임 제한을 주장할 근거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토할 쟁점이며,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전액 부담이나 면책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골프장 소유 시설물의 손해를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골프장이 제3자에게 배상한 돈을 청구하는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배상한 뒤의 구상권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제3항을 골프장 자기 재산의 손해에 곧바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756조
골프장의 안전관리와 보험은 어떤 영향을 주나요?
사고와 관련된 골프장의 관리상 잘못이 있다면 책임 분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험은 해당 손해를 보장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카트의 상태, 이동 동선과 시야, 위험 안내, 업무 지시와 교육 등이 사고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위험해 보였다는 주장보다 사고 당시 사진, 기존 점검 기록, 관련 지시 내용처럼 사고와 연결되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골프장 측의 과실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면 과실상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 상태가 불편했다는 사실만으로 골프장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상태와 사고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보험은 가입 여부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골프장 자신의 시설물 손해가 보장되는지, 캐디가 보장 대상에 포함되는지, 면책 사유와 자기부담금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남은 손해와 보험사의 대위·구상 문제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보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캐디의 책임이 곧바로 없어지거나, 보험금 지급 후 같은 금액을 다시 골프장에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리비와 교체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사고와 관련된 손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인지가 핵심입니다. 견적서의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손상 범위, 복구 방법, 시설의 기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 범위·공정·단가부터 확인하세요
청구서나 견적서에서 어떤 부위가 손상되었고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부분 수리가 가능한데 전체 교체 비용을 청구하는지, 사고와 무관한 작업이나 중복 공정이 들어갔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비교 견적이나 업체의 설명은 필요한 작업과 금액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비교 견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직 수리하지 않았거나 영수증이 없더라도 합리적인 복구 비용이 손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비용의 근거와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항목 | 요청하거나 비교할 자료 |
|---|---|
| 사고로 손상된 범위 | 사고 직후 사진, 손상 부위 설명 |
| 수리와 교체의 필요성 | 부분 수리 가능 여부, 교체 사유 |
| 작업·수량·단가 | 항목별 견적, 업체 설명, 비교 자료 |
| 시설의 기존 상태 | 설치·취득 시기, 사용 상태, 유지보수 기록 |
| 실제 처리된 비용 | 공사 내역, 세금계산서·영수증, 보험 처리 내역 |
항목별 견적을 더 자세히 살펴보려면, 누수 사례를 바탕으로 공정·수량·단가의 확인 방법을 설명한 공사 견적서 검토 기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시설의 신품 교체비를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
기존 시설의 가치와 교체 후 전체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리비 전체를 일정 비율 깎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리가 불가능한 물건의 교환가치를 새 재료를 사용하는 복구비로 평가할 때 감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새 부품 등을 사용해도 물건 전체의 가치가 사고 전보다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서 감가액을 빼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61299 판결
따라서 부분 수리인지 시설 전체를 새로 조달하는 것인지, 기존 사용기간은 얼마인지, 실제 가치 증가가 있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항목에 일률적인 감가율을 적용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도 배상해야 하나요?
해당 복구 비용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골프장이 사업자라는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모두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용 재산을 수리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될 수 있는 경우 그 세액을 손해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거래, 세금계산서와 세법상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받을 수 없는 비용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전액 배상 서약서가 있거나 보수에서 공제하면 어떻게 하나요?
서약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액이 확정되거나 보수 공제가 곧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의 내용, 작성 경위, 근로자성, 실제 손해와 공제 근거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 실제 손해를 정산한 합의와 미리 정한 배상 약정은 구별해야 하며, 이 규정이 실제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 내용과 민법상 효력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근로자의 임금에는 전액 지급 원칙이 적용됩니다. 골프장이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빼도 되는지, 법령·단체협약상 근거나 유효한 동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캐디피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도 선행 쟁점입니다. 임금이 아닌 보수라면 정산 약정과 공제의 법적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새 각서에 서명할 때는 금액과 지급기한뿐 아니라 추가 청구 가능성, 공제 동의, 이의 제기 포기 등의 내용도 읽어야 합니다.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인지, 배상액과 책임 범위를 확정하는 합의인지 구별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지급하거나 각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고 자료를 보존하고 청구 근거를 받은 뒤, 책임과 금액을 나누어 검토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자료 요청과 배상액 확정은 구별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고 자료를 보존하세요. 보유한 사진·영상, 업무 지시와 사고 관련 대화를 정리하고, 필요한 CCTV는 삭제되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세요.
- 청구 근거를 요청하세요. 누가 어떤 근거로 청구하는지, 손상 부위와 항목별 금액은 무엇인지, 수리·교체 및 보험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세요.
- 책임과 손해액을 따로 검토하세요. 계약·업무 관계와 사고 경위는 책임 판단에, 견적·시설의 기존 상태·세금 자료는 금액 판단에 연결하세요.
- 합의 내용을 확인한 뒤 지급·서명을 결정하세요. 부담할 금액, 지급 방식, 추가 청구와 보수 공제 여부를 문서로 확인하세요. 소장이나 지급명령 등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서류에 적힌 대응 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 요구에 대응할 때에는 “책임이 있는가”, “책임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청구액이 합리적인가”를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한 쟁점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청구를 거절하거나, 사고 사실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견적 총액을 바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골프장으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청구 내역과 계약·사고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 범위와 금액, 대응 순서를 검토하는 상담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청구 방식과 지급·서명 여부를 간단히 남겨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카트 사고 배상 상담 예약 문의
전화로 예약 문의: 070-4524-0427
담당 직원이 문의를 접수하고 상담 일정을 안내하며, 변호사 상담은 예약된 시간에 진행됩니다. 보유한 자료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참고자료
- 민법 제750조·제756조·제396조·제763조, 근로기준법 제20조·제43조: 본문 각 조문 링크.
-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045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20나73992 판결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61299 판결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