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소송비용, 배상금보다 커질 수 있는 이유

JCL LEGAL JOURNAL
법률해설 · 소개: 이상덕 대표변호사
핵심 정리

공사 청구의 소가, 감정료, 심급별 변호사보수 때문에 소송비용이 배상액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상환할 변호사보수는 실제 선임료 전액이 아니라 규칙의 산정·조정 기준 안에서 정합니다.

누수 소송에서는 판결로 정해진 배상금보다 소송에 드는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누수 원인과 공사 범위를 밝히는 감정료가 들고, 누수방지공사를 요구하는 청구의 소가가 손해배상 청구액보다 크게 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까지 이어지면 인지액과 심급별 변호사보수도 추가로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소가란 소송으로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평가한 값입니다. 배상금, 공사 견적액, 소가는 서로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소하거나 항소할 때는 내가 쓸 돈과 패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 인지액: 소장·항소장 등을 제출할 때 내는 비용입니다. 소가와 신청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송달료: 법원이 소장이나 판결문 등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 감정료: 법원 감정을 통해 누수 원인·보수 범위 등을 확인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조사 범위와 필요한 작업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 변호사보수 산입액: 실제 선임료 가운데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계약한 보수 전액이 그대로 상대방 부담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만 패소했다면 법원이 부담을 정하므로 판결 주문의 비율과 내용을 읽어야 합니다. 이때 자기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와 상대방에게 상환할 비용은 구별해 전체 지출을 예상하세요.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1조

공사를 요구하면 소가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금전 청구는 청구금액이 소가입니다. 반면 누수방지공사 자체를 하라고 요구하는 청구는 금전 청구와 구별됩니다. 그 청구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에 해당한다면 인지규칙 제12조 제5호 가목은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공사 견적액을 곧바로 소가로 놓고 비용을 예상하면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목적물건의 가액도 시세를 그대로 쓰는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규칙 제9조 제1항은 토지에 관하여 개별공시지가 등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제2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제1호의2 방식으로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건물의 가액으로 규정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여기까지가 규칙의 문언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어떤 자료와 방식으로 반영하는지, 어느 건물이나 부분을 목적물로 보아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법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하면 끝난다’는 식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공사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하는지, 겹치는지에 따라 병합청구의 소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가가 커지면 인지액과 보수 기준액이 올라갑니다

소장 인지액은 소가 구간별 비율과 가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예컨대 소가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소가 × 0.004 + 55,000원’입니다. 아래는 실제 사건과 무관한 가상의 소가를 넣은 종이 소장 기준 예시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상의 소가 종이 소장 인지액 변호사보수 별표 기준액
1억원 1억원 × 0.004 + 55,000원 = 455,000원 440만원 + (1억원 − 5,000만원) × 6% = 740만원
3억원 3억원 × 0.004 + 55,000원 = 1,255,000원 1,040만원 + (3억원 − 2억원) × 1% = 1,140만원

표의 보수는 일반 본안소송 1개 심급의 별표 기준액입니다. 적용 구간은 각각 ‘5,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와 ‘2억원 초과 5억원까지’입니다.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약정보수가 그보다 적으면 그 지급보수액의 범위에서 산정하고, 비용부담 재판과 규칙상 조정도 반영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제6조 및 별표

변호사보수는 별표의 구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소가 구간 일반 본안 1개 심급의 별표 계산식
300만원까지 30만원
300만원 초과 2,000만원까지 30만원 + (소가 − 300만원) × 10%
2,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 200만원 + (소가 − 2,000만원) × 8%
5,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 440만원 + (소가 − 5,000만원) × 6%
1억원 초과 1억5,000만원까지 740만원 + (소가 − 1억원) × 4%
1억5,000만원 초과 2억원까지 940만원 + (소가 − 1억5,000만원) × 2%
2억원 초과 5억원까지 1,040만원 + (소가 − 2억원) × 1%
5억원 초과 1,340만원 + (소가 − 5억원) × 0.5%

소가 전체에 해당 구간의 비율 하나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표의 기본액에 해당 구간의 초과분에 비율을 곱한 금액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별표 기준액은 통상적인 산입 한도를 파악하는 출발점입니다. 전부자백·자백간주 판결,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은 제5조의 감액 대상이고, 전액 산입이 현저히 부당하면 제6조 제1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의 특성, 대리인 선임 필요성, 실제 지출액 등에 비추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3조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5조·제6조

이처럼 규칙의 산정·조정 기준 안에서 인정되는 보수에 감정료 등 다른 비용까지 더해지면, 금전으로 지급할 배상액보다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 보수도 해당 심급의 소가, 지급했거나 지급할 약정보수, 비용부담 재판을 함께 확인해 계산해야 합니다.

소가는 항소를 어느 법원이 맡는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현행 사물관할규칙 제2조는 소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등을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대상으로 정합니다. 또 제4조에 따르면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사건이라도, 소 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소가가 2억원을 초과했다면 원칙적으로 고등법원이 항소사건을 맡습니다. 여기에는 변론의 병합도 포함되며, 제2조 각 호의 예외 사건은 제외됩니다.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제4조

따라서 ‘단독판사가 재판했으니 항소는 지방법원 합의부로 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할을 판단하는 제소·확장 당시 소가와, 다음에서 설명하는 항소 인지액의 불복 범위 소가는 구별해야 합니다. 기존 사건은 제소 시점과 적용 규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항소는 불복 범위와 추가 비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항소장 인지액은 먼저 항소로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정하고, 여기에 인지법 제2조의 계산식을 적용한 금액의 1.5배로 산정합니다. 제1심 때 실제 낸 인지액을 언제나 그대로 1.5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앞의 가상 소가 전부에 불복하고 종이 항소장을 낸다고 가정하면, 1억원은 455,000원 × 1.5 = 682,500원, 3억원은 1,255,000원 × 1.5 = 1,882,500원입니다. 계산 근거는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3호와 제3조입니다. 일부만 불복한다면 그 범위의 소가부터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위 인지액 예시는 전자제출 감액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10분의 9 특례가 적용되며, 항소장 등에도 준용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부분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부분만 따로 항소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1조가 독립한 항소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본안에 대한 불복과 함께 다투는 문제와, 나중에 구체적인 비용액을 정하는 결정에 불복하는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1조

판결 뒤 비용 청구를 받았다면 계산의 근거를 살펴보세요

판결에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정했지만 액수까지 정하지 않았다면, 비용부담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춘 뒤 당사자가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냅니다. 법원은 비용액을 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계산서 등본을 주고 의견과 자료를 낼 기회를 부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제111조

비용계산서를 받으면 소가와 그 가액자료가 맞는지, 심급별 변호사보수와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의 근거가 있는지, 인지액·송달료·감정료가 중복되거나 잘못 계산되지 않았는지 대조하세요. 판결이 정한 부담 비율도 계산에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은 이미 정해진 비용부담 재판에 따라 구체적인 액수를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확정된 비용부담 비율 자체를 이 절차에서 다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4마329 결정은 무엇을 지적했나요

대법원 2014. 5. 29.자 2014마329 결정은 공사중지가처분과 관련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입니다. 소가 산정의 기초가 보호대상 건물인지 공사 부지인지 혼동된 경위에서, 원심은 보호대상 건물을 기준으로 보면서도 그 가액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로 처리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기관에 조사를 촉탁하는 등 필요한 심리를 했어야 한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결정에서 살필 점은 소가의 목적물과 필수 가액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누수 소송의 소가를 특정 호실 가액의 절반으로 정한 결정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가처분 비용을 다룬 결정이므로, 앞의 일반 본안소송 보수 계산 예시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본안판결의 비용부담 부분만 따로 항소하지 못한다는 제391조와는 대상이 다릅니다. 법원에서 정한 의견 제출기한과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계산의 어느 부분을 어떤 자료로 다툴지 정리하세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소 제기·항소 전에는 비용 구조부터 검토하세요

제소 전에는 손해배상금 지급과 누수방지공사 중 무엇을 청구할지, 공사의 법적 근거와 목적물은 무엇인지 정리하세요. 그다음 소가자료, 예상 감정 범위, 본인의 보수계약, 패소 시 상대방에게 상환할 수 있는 비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 전에는 바꾸려는 판결 부분과 기대하는 이익을 추가 인지액·보수·감정 가능성과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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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소송 전 내용증명을 주고받는 단계라면 누수 내용증명에 답하기 전 확인할 사항도 참고해 원인과 요구금액, 필요한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누수 소송의 제기·대응·항소를 검토하거나 소송비용계산서를 받았다면, 현재 단계와 가장 궁금한 항목을 정리해 제이씨엘파트너스에 상담을 문의해 주세요. 가지고 있는 소장·판결문·비용계산서·가액자료·보수 관련 자료가 있으면 함께 검토해 청구의 구조, 계산 근거와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확인한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법률해설입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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