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상가의 편의점이 독점 영업권을 내세워 가게 문을 닫으라고 요구한다면, 약정 문구와 실제 영업이 어디까지 겹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영업금지가처분에서는 본안 판단에 앞서 영업 전체를 멈추게 할 필요가 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는 과자 전문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을 대리한 상가 업종제한 영업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상대방의 신청이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편의점 독점 특약이 실제로 있었지만, 법원은 상품 구성과 영업 방식, 영업중단으로 생길 손해를 함께 살폈습니다.

편의점 독점 특약을 이유로 과자 전문점의 영업중단을 요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점포를 임차해 세계 각국의 수입과자를 주로 판매하는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상가의 편의점 측은 의뢰인이 과자와 음료,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것이 자신들의 독점 영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상가의 모든 분양계약서에는 특정 점포의 편의점 및 편의점 유사업종 독점을 보장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특약을 근거로 의뢰인의 판매·진열·광고 등 영업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점포 소유자에게 다른 사람이 같은 영업을 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지명령을 어기면 하루 20만 원을 지급하게 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검토할 문제는 독점 문구의 존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과자 전문점이 특약에서 제한하는 편의점 유사업종에 해당하는지, 일부 상품이 겹친다는 이유로 영업 전체를 금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판매품목 일부가 겹쳐도 같은 영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두 점포에서 모두 과자류를 판매한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어떤 상품을 얼마나 다양하게 취급하는지 살폈습니다. 의뢰인의 매장에는 일반적인 편의점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수입과자가 다수 있었고, 개별 상품 구성도 편의점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음료와 아이스크림은 일부 판매했지만 주력상품은 아니었습니다.
편의점은 일반적으로 즉석식품과 담배·주류, 여러 생활용품도 취급합니다. 반면 제출된 자료상 의뢰인의 과자 전문점은 이런 상품들을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영업시간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영업 형태와 상품 특성에 따른 예상 고객층의 차이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업종의 이름만으로 제한 범위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약정에서 업종의 의미와 영업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실제 영업 내용과 상권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통상 받아들여야 할 정도를 넘는 약정 위반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 법원도 그 기준에 따라 의뢰인의 영업이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70047 판결
영업 전체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가처분은 본안판결 전에 임시 조치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계속되는 권리관계에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는 등 조치가 필요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영업금지가처분에서도 신청인에게 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와 지금 영업을 멈추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이 사건에서는 두 점포의 모든 취급상품을 확인할 자료가 제출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영업에 차이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매장 영업 전체를 금지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일부 제한이 필요하더라도 중복되는 상품만 구분해 제한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본안소송에서 더 충실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중단으로 양측이 입을 손해도 비교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매출 감소와 점포가치 하락은 기본적으로 금전으로 보전할 수 있는 손해였습니다. 반면 여러 직원을 고용해 영업하던 의뢰인의 매장을 전면 중단시키면, 나중에 본안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돌이키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컸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가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의 영업을 전면 금지할 정도로 신청인의 권리와 조치의 필요성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범위의 영업금지를 요구하는지, 실제 상품 구성과 영업방식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지 검토받고 싶다면 전화로 상담을 문의해 주세요.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5년 6월 12일 상대방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상덕 대표변호사가 임차인 측을 대리한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요구한 가처분에 의한 영업금지를 막았습니다.
이 결정은 해당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입니다. 업종제한 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확정하거나, 영업금지 본안소송의 결과까지 정한 것은 아닙니다.
항고심에서 국산 과자 판매 제한 등 추가 주장까지 살핀 판단은 영업금지가처분 항고심에서 추가 주장을 배척한 사례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카합***** 결정
영업금지가처분을 받았다면 어떤 자료를 살펴야 할까요?
먼저 신청서에서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어디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분양계약서의 독점 특약, 임대차계약서와 관리규약을 함께 살펴 약정의 적용 범위를 검토합니다.
신청서 확인부터 심문기일 준비까지의 순서는 영업금지가처분 초기 대응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실제 영업을 보여 줄 자료도 중요합니다. 판매상품 목록과 납품서, 매장 사진, 영업시간 안내는 상대방 점포와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업이 중단됐을 때 영향을 받을 고용·임대차 관계 등도 함께 정리하면, 지금 전면 금지가 필요한 사안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상대방이 제시한 약정과 금지 범위, 현재 영업의 내용을 함께 살펴 방어 쟁점을 검토합니다. 편의점과 판매품목이 겹친다는 이유로 영업중단을 요구받았다면, 현재 진행 단계와 상대방의 요구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남겨 상담을 문의해 주세요.

참고자료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6. 12. 자 2024카합***** 결정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70047 판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