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명령 신청시 소멸시효 중단 — 대법원 2025다212338이 확인한 기준
짧은 결론
채권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이 아니라 압류명령을 신청한 날에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2338 판결)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시효중단 기준일 | 압류명령 신청일 (소급 적용) |
| 기준이 아닌 날짜 | 압류명령 발령일, 제3채무자 송달일 |
| 피압류채권 부존재 시 | 집행 즉시 종료 → 종료일 다음날부터 시효 재진행 |
| 관련 판결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2338 판결 |
사건의 배경 — 하루 차이가 만든 법률 쟁점
이 사건은 단 하루의 시간 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날짜 | 사실관계 |
|---|---|
| 2010. 5. 9. | 대출금 변제기 (상사시효 5년 기산점) |
| 2015. 5. 8. | 원고,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 2015. 5. 9. | 대출금 연대보증채권 시효 만료 예정일 |
| 2015. 5. 12. | 법원, 압류명령 발령 |
| 2015. 5. 15. | 제3채무자(한국자산신탁)에 송달 |
원심(1심)은 송달일(5. 15.) 기준으로 판단하여 “이미 5. 9.에 시효 완성, 중단 효력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기존 선례에 반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신청일(5.8.) 기준 소급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 원리 — 왜 신청일이 기준인가?
| 구분 | 재판상 청구(소송) | 채권가압류 | 채권압류 |
|---|---|---|---|
| 시효중단 기준 | 소 제기일 | 가압류 신청일 | 압류명령 신청일 |
|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제265조 | 대법원 2016다35451 | 대법원 2025다212338 |
| 채무자 인지 시점 | 소장 송달 후 | 가압류 집행 후 | 압류명령 송달 후 |
핵심 논리: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될 때 완성됩니다.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한 순간, 그 비행사(非行使) 상태가 종료됩니다. 채무자의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시점에 이미 권리행사 의사가 명확하게 표출된 것입니다.
피압류채권 부존재 — 예외적 처리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음 결과가 됩니다.
- 민사집행법 제227조의 압류 효력 미발생
- 후속 집행절차 진행 불가
- 채권압류에 따른 집행절차 즉시 종료
- 집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소멸시효 새로이 진행
이 사건의 최종 계산: 집행 종료 다음날(2015. 5. 16.)부터 5년 후인 2020. 5. 15. 소멸시효 완성 → 상계 주장 효력 없음 → 청구이의 기각 → 대법원 상고기각
실무 체크리스트
- ✅ 소멸시효 만료 임박 → 즉시 압류·가압류 신청서 제출 (신청일이 기준)
- ✅ 법원 결정·송달이 시효 만료 이후여도 → 신청일이 시효 내면 유효
- ✅ 압류 신청 접수증 보관 → 날짜 증거로 결정적 역할
- ✅ 피압류채권 존재 여부 → 사전 확인 필수 (부존재 시 즉시 시효 재진행)
- ✅ 연대보증인 관련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침

FAQ
Q1. 가압류와 압류의 시효중단 기준이 동일한가요?
네. 대법원 2016다35451(가압류)과 이번 2025다212338(압류)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모두 신청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Q2. 장래채권(조건부 채권)을 압류해도 시효중단이 되나요?
됩니다. 피압류채권이 현재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로 인정됩니다. 다만 피압류채권 부존재로 집행이 즉시 종료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재진행됩니다.
Q3. 연대보증인에게도 같은 효력이 미치나요?
네.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칩니다(민법 제440조).
Q4. 압류 후 취하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지나요?
원칙적으로 취하 시 시효중단 효력이 소멸합니다(민법 제175조). 취하 전 대안적 조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대상판결의 의의
대법원 2025다212338 판결은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압류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급해서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선례입니다. 채권(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발생 시기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신청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채권의 시효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JCL Partners | 이상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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