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용 신고 안 하면 보험금 못 받나요?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은 바로 보험사로부터 지급 거절 통보를 받을 때일 것입니다. 특히 이륜차 사용 신고 보험금 문제는 많은 운전자들이 겪는 대표적인 분쟁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단지 관할 구청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모든 손해를 떠안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안에 따라 보험사와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핵심 쟁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 스쿠터, 전동킥보드. 도심에서 이런 이륜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륜차를 정기적으로 사용하게 됐다면, 보험사에 알릴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알리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2025년 8월 대법원 판결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이륜차 사용, 왜 보험사에 알려야 하나요?
도로교통 통계에 따르면 이륜차는 사륜차보다 사고 발생률과 사망률이 현저히 높습니다. 보험사는 이 위험 차이를 계약 당시의 보험료와 보장 범위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당시 이륜차를 타지 않다가 이후에 타게 된 경우, 이는 보험 계약의 전제가 된 위험이 크게 달라진 상황입니다.
상법 제652조는 보험 기간 중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법정(法定) 의무를 규정합니다. 보험 약관도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으로 이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륜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를 대표적인 신고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대법원이 다룬 실제 사건
어머니는 2015년 아들을 피보험자로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짜리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아들은 2019년 배달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오토바이를 구입해 매일 운전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고, 그해 5월 음주 차량에 충돌하여 사망했습니다.
보험사는 오토바이 사용 미신고를 이유로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보험사가 약관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관 조항은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보험사는 약관 위반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파기환송(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 결정)했습니다. 핵심 이유는 이것입니다. 약관 조항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상법 제652조에 따른 통지의무는 약관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하급심이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신고 안 했으면 무조건 보험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방어 논리가 있습니다.
첫째, 위험 인식 여부입니다. 상법 제652조가 적용되려면 피보험자가 이륜차 사용이 보험 사고 위험을 현저히 높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륜차를 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험 청약서에 이륜차 운전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었고 ‘아니오’라고 답했다면, 그 위험을 알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그런 항목 자체가 없었거나, 위험 인식의 근거가 없었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둘째, 인과관계 부재입니다.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르면, 이륜차 사용 사실이 실제 보험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입증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고 원인이 음주 차량의 충돌이었다는 점에서, 오토바이 사용 자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륜차의 범위 — 어디까지 해당하나요?
‘이륜차’는 오토바이, 스쿠터, 배달용 전동이륜차가 포함됩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경우 약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전동킥보드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가입한 보험 약관의 구체적인 문언과 정의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일반적으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륜차를 산 뒤 얼마나 지났을 때 보험사에 알려야 하나요?
A. 상법은 ‘지체 없이’라고 규정합니다. 구입 후 즉시, 또는 실제 운전 시작 전에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고 전에 알렸다는 사실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합니다.
Q. 보험사에 알렸더니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험사의 계약 해지는 위험 증가에 따른 정당한 조치입니다. 해지 시 기납입 보험료를 환급받고, 이륜차 운전 위험을 포함하는 새로운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Q. 이미 이륜차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약관 설명의무 이행 여부, 위험 인식 여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배달 앱 파트타임 라이더인데,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일주일에 2~3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전한다면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보험금 거절 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은 강제력이 없어 보험사가 거부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륜차를 사용 중이라면 오늘 바로 보험사에 연락하세요. 이미 보험금이 거절된 상황이라면, 법적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