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공동근저당 전세보증금 손해배상 청구, 공인중개사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다세대주택 전세계약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인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호실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공인중개사가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나 임차인 현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또는 공제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근저당이 있었는가”가 아닙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회수 위험을 어디까지 확인하고 설명했는가입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305087 판결도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다세대주택 임대차 중개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 호실뿐 아니라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다른 세대의 선순위 권리와 임대차 현황까지 확인·설명해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 쟁점 | 핵심 내용 |
|---|---|
| 문제 상황 | 다세대주택 여러 호실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전세계약 체결 |
| 피해 결과 | 경매 이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미회수 |
| 주요 쟁점 | 공인중개사가 다른 세대 권리관계와 임차인 현황까지 설명했는지 |
| 검토 대상 |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공제금 청구 가능성 |
다세대주택 공동근저당으로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공인중개사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다음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고 설명했는지입니다.
- 공동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는지
- 그 근저당이 몇 개 호실에 함께 걸려 있었는지
- 다른 세대에 선순위 임차인이나 소액임차인이 있었는지
- 그 내용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되었는지
대법원 2024다305087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23개 구분건물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일부 호실을 임대했습니다. 이후 경매가 진행되었고, 다른 임차인들의 소액보증금 등이 먼저 배당되면서 일부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공인중개사가 단순히 “근저당권이 있다”는 내용만 설명했는지, 아니면 공동근저당 구조가 보증금 회수에 미치는 위험까지 설명했는지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란이 단순하게 작성되어 있거나, 실제 권리관계란이 비어 있다면 손해배상 검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미회수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계약 당시 자료를 기준으로 책임 성립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세대주택 공동근저당은 왜 전세보증금 회수에 위험할까?

공동근저당은 하나의 대출채무를 여러 부동산이 함께 담보하는 구조입니다.
다세대주택에서는 같은 임대인이 여러 호실을 소유하고, 그 여러 호실을 하나의 근저당권으로 묶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경매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내 호실 등기부만 보면 근저당권 금액은 확인됩니다.
하지만 다른 호실의 임차인 현황, 소액보증금, 선순위 권리까지는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공동근저당으로 여러 호실이 묶여 있으면, 다른 세대의 선순위 권리와 임차인 현황이 결국 내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위험이 커지는 구조
- 여러 호실이 하나의 공동근저당으로 묶입니다.
- 경매가 진행되면 각 호실의 매각대금이 배당 구조에 반영됩니다.
- 다른 세대의 소액보증금이나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먼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그 결과 내 호실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68조는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의 경매대가 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근저당의 경우에도 이 구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경매대가”는 단순한 매각대금이 아닙니다.
경매비용, 선순위채권,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소액보증금 등을 공제한 뒤 남는 금액이 문제 됩니다.
따라서 다른 세대에 소액임차인이 많거나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크다면, 공동근저당 배당 구조상 내 보증금 회수 가능성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근저당이 걸린 다세대주택에서는 “내 호실 등기부만 확인했는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같은 공동담보로 묶인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까지 봐야 보증금 회수 위험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공동근저당이 걸린 다른 세대까지 확인하고 설명해야 할까?
대법원은 일정한 경우 그렇다고 보았습니다.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다세대주택이라면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 호실의 등기부만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할 의무를 둡니다. 필요한 경우 임대인에게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4다305087 판결은 이 의무를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다세대주택 상황에 맞게 구체화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수 있는 내용
| 구분 | 확인·설명 대상 |
|---|---|
| 공동근저당 여부 | 해당 근저당이 여러 세대에 함께 설정되어 있는지 |
| 다른 세대 선순위 권리 |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다른 세대의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 |
| 다른 세대 임차인 현황 | 임차인 존재, 보증금, 임대차 기간 |
| 자료 제공 거부 |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는 사실 |
| 확인·설명서 기재 | 권리관계 또는 실제 권리관계란에 관련 내용 기재 여부 |
공인중개사는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다른 세대의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세대에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의 존재,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고 확인한 뒤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면, 그 사실도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중개사가 등기부를 보여줬으니 책임이 없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이때는 단순히 등기부를 보여줬는지가 아니라, 그 등기부에 표시된 근저당이 공동근저당인지, 다른 세대의 임차인 현황이 보증금 회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설명되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안 알려줘서 몰랐다”는 말만으로 공인중개사가 항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자료 요구, 설명, 확인·설명서 기재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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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305087 판결은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까?

이 판결은 다세대주택 공동근저당 사건에서 임차인이 공인중개사 책임을 검토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건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임대인은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의 23개 구분건물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일부 호실을 임대했고, 공인중개사가 그 계약을 중개했습니다.
그런데 확인·설명서에는 근저당권이 있다는 정도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공동근저당이라는 점, 다른 세대의 선순위 권리, 임차인 현황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매에서 소액임차인과 근저당권자 등에게 먼저 배당되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판단 흐름
| 심급 | 판단 |
|---|---|
| 1심 |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인정 |
| 2심 |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가 독립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책임 부정 |
| 대법원 | 공동근저당 구조에서는 다른 세대 권리관계와 임차인 현황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
1심은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2심은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가 독립된 부동산이므로 다른 세대 임대차 현황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공동근저당 구조에서는 다른 세대의 선순위 권리와 임대차 현황이 중개 대상 호실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사건도 다음과 같은 구조라면 이 판례를 적용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 다세대주택 또는 빌라 전세계약이었는지
- 여러 호실이 하나의 공동근저당으로 묶여 있었는지
- 공인중개사가 다른 세대 임차인 현황을 설명하지 않았는지
- 경매나 배당에서 보증금 손해가 발생했는지
다만 판례가 있다고 해서 모든 공동근저당 사건에서 공인중개사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설명 내용, 확인·설명서 기재, 실제 손해 발생, 경매 배당 결과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아질까?

손해배상 가능성은 계약 당시 자료에 많이 좌우됩니다.
특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정황
| 정황 | 의미 |
|---|---|
| 근저당권 있음 정도만 기재 | 공동근저당 구조 설명이 부족했을 가능성 |
| 실제 권리관계란 공란 | 중요한 위험 설명이 빠졌는지 검토 필요 |
| 다른 세대 임차인 현황 자료 없음 | 자료 요구·제시 여부가 쟁점 |
| 배당표상 다른 임차인 최우선변제 존재 | 손해와 설명의무 위반의 연결 가능성 |
| 문자·녹취상 안심 설명 존재 | 설명 내용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음 |
첫째, 확인·설명서에 공동근저당 사실이 단순히 “근저당권 있음” 정도로만 적혀 있다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근저당인지, 몇 개 호실이 함께 담보로 제공되었는지, 다른 세대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설명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란이 공란인 경우입니다. 이 칸은 등기부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거래 판단에 중요한 권리관계를 적는 부분입니다.
실무상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란에는 근저당권 금액만 적혀 있고, 실제 권리관계란은 비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공란은 단순한 빈칸이 아니라, 분쟁에서는 중요한 위험 설명이 빠졌는지를 따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다른 세대 임대차 현황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 자료를 임차인에게 제시한 흔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문자, 녹취, 설명 자료, 확인·설명서 기재 내용을 종합해 봐야 합니다.
넷째, 경매 배당표상 다른 임차인들의 최우선변제나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로 내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주장할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당시 등기부나 확인·설명서를 충분히 살폈는지에 따라 과실상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심은 공인중개사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임차인 측 사정을 고려해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액 배상”을 전제로 하기보다, 실제 미회수액과 책임 제한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상담 시 처음부터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손해액, 과실상계 가능성, 공제금 청구 가능성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할까?

사안에 따라 임대인, 공인중개사, 중개법인, 공제사업자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각 청구는 성격이 다릅니다.
청구 상대별 차이
| 청구 상대 | 청구 성격 | 핵심 쟁점 |
|---|---|---|
| 임대인 | 보증금반환청구 |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반환의무 |
| 공인중개사 | 손해배상청구 | 확인·설명의무 위반 여부 |
| 중개법인 | 손해배상청구 | 소속 중개사의 중개 과정 문제 |
| 공제사업자 | 공제금 청구 | 공인중개사 책임을 전제로 한 보상 가능성 |
임대인 상대 청구는 기본적으로 보증금반환청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으므로 반환을 구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상대 청구는 손해배상청구입니다. 계약 당시 중개사가 확인·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보증금 손해가 발생했다는 구조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하고, 공제 제도는 그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공제금 청구가 문제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에게 못 받으니 무조건 공제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공제금 청구도 결국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설명의무 위반, 손해 발생, 인과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임대인 책임 추궁과 중개사 책임 추궁은 서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면서, 회수가 어렵거나 중개 과정의 문제가 뚜렷하다면 공인중개사 책임과 공제금 청구 가능성을 병행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할지는 사건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되었는지, 배당을 얼마나 받았는지, 중개사가 무엇을 설명했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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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전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증거는 계약 당시 작성된 문서와 경매 배당 자료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문서와 객관 자료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우선 확보할 자료
- 임대차계약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계약 당시 등기사항증명서
- 공동담보 목록
- 경매 사건 기록
- 배당표와 배당기일조서
- 공인중개사와 나눈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취
- 다른 세대 임차인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
먼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 당사자, 보증금, 계약일, 목적물 호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유형, 권리관계, 실제 권리관계, 공제 관련 내용 등이 기재됩니다. 공동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잘못 표시했는지, 근저당권 내용이 어떻게 적혔는지, 실제 권리관계란이 비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등기사항증명서와 공동담보 목록도 중요합니다. 공동근저당이 몇 개 구분건물에 설정되어 있었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경매 사건 기록, 배당표, 배당기일조서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누가 먼저 배당받았고, 내 보증금이 얼마나 회수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공인중개사와 나눈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취, 설명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근저당은 있지만 괜찮다”, “다른 세대는 볼 필요 없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다면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세대 임차인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공동근저당 구조에서 보증금 회수 가능성 판단에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승패를 단정하기보다, 먼저 배당표와 공동담보 목록을 놓고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확인·설명서에 어떤 내용이 빠졌는지, 그 누락이 실제 손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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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세대주택은 원래 다른 세대까지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가 독립된 구분건물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경우에는 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이 당연히 중개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동근저당이 여러 세대에 함께 설정되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세대의 선순위 권리와 임차인 현황이 내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근저당 있다”고 말했으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근저당권 존재만 알린 것으로 충분한지, 공동근저당 구조와 다른 세대 권리관계까지 설명했어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특히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다세대주택이라면 “근저당 있음”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료를 안 줬다면 중개사는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한 사정은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는 자료 요구 사실과 불응 사실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했는지 문제가 됩니다.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전부 못 받아야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전부를 못 받은 경우뿐 아니라 일부만 회수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액은 보증금에서 회수한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임차인의 과실이 함께 고려되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제금 청구만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공제금 청구가 중요한 회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금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하므로,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제금 청구 가능성은 계약 당시 자료와 배당 결과를 함께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
다세대주택 공동근저당 전세보증금 피해는 구조가 복잡합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공동근저당, 다른 세대 임차인,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가 함께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내 호실 등기부만 설명하고,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나 임차인 현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공란이거나, 공동담보 목록과 배당표상 보증금 회수 위험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초기 검토가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인·설명서, 등기부, 배당표를 준비해 상담을 받으면 사건의 방향을 훨씬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