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오늘은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겠습니다.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은 수익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이 남아있느냐 여부입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54387 판결이 이 문제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정리해 주었습니다.
소 제기 가능한 경우 vs 제기해도 기각되는 경우
| 구분 |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수익자 항변 여부 | 제척기간 준수 여부 | 결과 |
|---|---|---|---|---|
| 소 제기 가능, 승소 기대 | 미완성 | 무관 | 준수 | 사해행위 성립 시 취소 가능 |
| 소 제기 가능, 승소 기대 | 완성 | 항변 없음 | 준수 | 피보전채권 유효 취급 → 취소 가능 |
| 소 제기 가능, 기각 위험 | 완성 | 항변 있음 | 준수 | 청구 기각 (피보전채권 부존재) |
| 소 제기 불가 (각하) | 무관 | 무관 | 도과 | 소 각하 |
가장 중요한 시나리오는 세 번째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더라도 수익자가 이를 항변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보전채권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심리합니다. 반면 수익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면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가 기각됩니다.

대법원 2024다254387 판결 — 사건 구조 이해하기
이 판결의 사실관계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피고4(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소멸시효 기산일 2012. 9. 5. → 2017. 9. 4. 소멸시효 완성.
- 피고4는 2016. 3. 8. 피고3(수익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습니다(사해행위).
- 소멸시효 완성 이후인 2019. 5. 15., 2020. 1. 22. 채무자들이 원고에게 일부 변제 →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 원고는 피고3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
- 피고3(수익자)은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였습니다.
- 대법원: 수익자의 항변 유효, 파기환송.
핵심 법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는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독자적으로 항변할 수 있다. 둘째,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효력은 수익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채권자 관점 — 소 제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얼마인가?
상사채권(상인 간 거래) 5년, 일반 민사채권 10년, 불법행위 손해배상 3년(손해·가해자 인지일 기준) 또는 10년(행위일 기준 중 먼저 도래하는 것), 임금·퇴직금 3년.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 조정신청,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채무 승인(일부 변제, 서면 인정)이 있었다면 시효는 중단됩니다. 중단 후 새로운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이 남아있는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소 자체가 각하됩니다.

수익자 관점 —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소멸시효 항변 —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즉시 확인하십시오. 소장에 기재된 채권 발생일, 이행기, 채권 종류를 기반으로 소멸시효 기간을 산정하고, 중단 사유가 없다면 1심에서 반드시 항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변 제출 시기 — 사실심 변론 종결 전
소멸시효 항변은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심(대법원)에서 새로운 항변을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심에서 놓쳤다면 항소심에서라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 수익자에게는 무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권자에게 일부 변제를 했거나 채무를 인정했더라도, 그 효력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만 발생합니다. 수익자는 이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2025년 대법원 판결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소가 각하되나요?
각하가 아니라 기각입니다.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소송 요건의 문제가 아니라 본안 판단의 문제입니다. 소송은 진행되지만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집니다.
Q. 사해행위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졌으면 달라지나요?
사해행위 시점과 소멸시효 완성 시점의 선후는 수익자의 소멸시효 항변 가능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 제기 당시 피보전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Q.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 소를 제기하면 수익자와의 관계에서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채무자에 대한 소 제기는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수익자와의 관계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전문가와 개별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소멸시효 완성 후 변제를 받은 채권자가 다시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시효이익 포기로 인해 소멸시효가 재기산됩니다. 그러나 수익자와의 관계에서는 이 재기산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수익자를 상대로 한 취소소송에서는 별도의 법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반대로 수익자로서 소송을 받은 상황이라면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가지 사항이 소송의 성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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