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대인 폐업 보증금, 송달만 해결되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온 A씨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2억 8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임대인 법인이 폐업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법인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폐문’이라는 딱지만 붙어 되돌아왔습니다.

“변호사님, 회사가 없어졌는데 소송을 누구한테 하나요? 소장을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최근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법인 폐업, 그래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이 폐업했다고 해서 소송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신고와 법인 말소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했을 뿐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 법인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법인들이 영업은 중단했지만 등기상으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바로 ‘송달’입니다. 법인 임대인 폐업 보증금 분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소장을 어디로 보내느냐는 것입니다. 법인 주소로 보내면 폐문이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고, 그러면 소송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게 됩니다.

법인 대표자 주소 송달, 이것이 해법입니다

하지만 해법은 명확합니다. 민사소송법은 법인의 송달장소를 찾을 수 없을 때 법인 대표자의 주소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으면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바로 그 주소가 적법한 송달 주소가 됩니다.

실제로 최근 저희가 수행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B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건물에 전세보증금 3억 1천 5백만원을 주고 입주했습니다. 임대인은 M법인이었는데, 계약기간 중 갑자기 폐업해버렸습니다. 법인 주소로는 어떤 우편물도 도달하지 않았고, 대표이사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B씨는 거의 포기 상태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우선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대표이사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소장 작성 시 피고는 법인으로 기재하되, 송달장소를 대표자의 주소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소장은 대표자 주소로 정상적으로 송달되었고, 피고 측에서는 답변서 한 장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고요. 결국 무변론 판결로 소송 제기 3개월 만에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송달 이후의 현실적인 문제들

물론 승소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판결은 권리를 확정받는 것이고, 집행은 또 다른 단계입니다. 법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이 있는지,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승소 판결로 법인 대표자 개인의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표자 개인 재산에 대한 집행을 원하신다면, 대표자가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빙을 확보하여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한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C씨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법인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법인 명의 재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약 당시부터 대표자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들을 수집했고, 이를 바탕으로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병행했습니다. 결국 대표자 개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고 일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대표자 주소로 송달한 게 나중에 무효가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는 공적 기록이므로 그 주소로 송달하는 것은 적법하며, 대법원 판례도 이를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설령 대표자가 실제로 그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등기상 주소로 송달한 것은 유효합니다.

만약 대표자 주소로 발송했는데도 이사불명으로 반송된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되면 피고가 실제로 소장을 받지 못했어도 재판은 진행되고, 대부분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옵니다.

지금 법인임대인폐업보증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법인등기부등본을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 대표자 주소를 확인하세요. 둘째,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대표자 주소로 내용증명 발송하세요. 셋째,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증명, 전입신고 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하세요. 이 서류들만 있으면 소송 준비는 충분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이 빠져나가거나 경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소송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여러분의 소중한 생활자금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입니다. 법인이 폐업했다고 해서, 연락이 두절됐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송달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고, 송달만 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첫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JCL Partners는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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