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공시송달, 연락 두절된 상대방에게 법적 통지하는 방법
⚖️ 의사표시공시송달, 연락 두절 된 상대방에게 법적 통지하는 방법 ⚖️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지난주 한 의뢰인이 급하게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전세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통지를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전화도 문자도 모두 두절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다음 임차인과 계약까지 마친 상태라 정말 다급해 하셨죠.
“변호사님, 이 사람 도망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이런 경우 의사표시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이 사라졌을 때 쓰는 법적 무기
의사표시공시송달은 민법 제113조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어디 사는지 모를 때, 법원을 통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이죠.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법적으로는 상대방이 실제로 보지 못했어도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제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처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계속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저희가 의사표시공시송달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게시 후 2주가 경과하자 계약 해지 통지가 법적으로 완료되었고, 이를 근거로 보증금반환 청구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 소송 공시송달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소송 중에 소장이 공시송달되었다고 해서 의사표시가 공시송달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판결들을 보면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 양수인이 집행문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소장이 공시송달되었다 해도, 이것만으로는 채권양도 통지라는 사법상 의사표시가 공시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이 부분을 몰라서 낭패를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C씨는 판결을 받고 집행문을 받으려 했는데,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채무자가 이사를 가서 소재를 모르는 상황이었죠. C씨는 “소송할 때 이미 공시송달됐는데요?”라고 하셨지만, 그건 소송 절차상의 공시송달일 뿐 의사표시 공시송달과는 전혀 다릅니다. 결국 별도로 의사표시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했고,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신청하려면 이것만은 꼭 준비하세요
의사표시공시송달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모른다는 점을 증명하는 겁니다. 법원은 단순히 “연락이 안 돼요”라는 말만으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충분한 노력을 다했다는 걸 보여줘야 하죠.
구체적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떼서 최종 주소지를 확인했는지, 그 주소로 등기우편을 보냈는데 반송되었는지, 휴대전화나 문자로 연락 시도를 했는지, 계약서에 있는 보증인이나 비상연락망으로 연락해봤는지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뢰인도 처음엔 내용증명 반송 우편만 가지고 오셨다가, 주민등록 초본과 통화 시도 기록, 지인 연락 시도 증거까지 추가로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면 소재불명을 입증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최종 주소지로 한번은 우편물을 보내보는 등의 시도는 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런 디테일을 꼼꼼하게 봅니다.
결정받고 나서가 진짜 시작입니다
법원에서 의사표시공시송달 결정을 받았다고 바로 끝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도달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11월 1일에 법원 게시판에 올라갔다면 11월 15일이 되어야 비로소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이 2주를 꼭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표시공시송달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공시송달로 통지를 완료했다면, 이제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대인이라면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채권자라면 집행문부여 신청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죠. 실제로 인천지방법원 판결을 보면 공시송달로 계약해지 통지를 완료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를 인정받아 건물 인도까지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너무 오래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라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더 지체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임차인, 채무자, 거래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되어 계약 해지나 채권 추심, 법적 통지를 하지 못해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만 하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사표시공시송달이라는 법적 수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롭고 후속 절차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정확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JCL Partners에 연락주시면 의사표시공시송달 신청부터 후속 소송까지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