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의 영업금지 가처분, 이렇게 막아냈습니다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지난해 11월 초, 고양시에서 세계과자 전문점을 운영하시는 B사장님이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오픈한 지 불과 며칠 만에 같은 건물 편의점 점주로부터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자를 팔면 편의점 유사업종이라서 영업을 못 한다”는 주장이었죠. 직원 네 명을 채용하고 수천만 원을 투자해 오픈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사건을 분석했고, 이 가처분 신청이 부당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철저한 대응 논리를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편의점 측의 가처분 신청을 전면 기각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떻게 세계과자전문점의 영업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 그 전략을 공유하겠습니다.
과자를 팔면 무조건 편의점인가?
상대방 편의점 점주는 분양계약서에 “편의점 유사업종 제한” 조항이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뢰인의 과자전문점이 과자, 음료, 아이스크림을 판다는 이유로 편의점과 같은 업종이라고 주장했죠. 일견 그럴듯해 보이는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과자 팔면 편의점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달리 봤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저희는 세 가지 핵심 논리를 펼쳤습니다. 첫째, 판매하는 과자의 종류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편의점은 새우깡, 오징어땅콩, 초코파이처럼 국내 대형마트 어디서나 살 수 있는 대중적인 과자를 판매합니다. 반면 저희 의뢰인은 세계 각국에서 수입한 특화된 과자를 주로 취급했습니다. 납품서를 상세히 분석해 법원에 제출했고, 그 결과 일반 편의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상품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취급 품목의 범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편의점은 과자만 파는 게 아닙니다. 컵라면, 삼각김밥, 도시락, 담배, 주류, 건전지, 물티슈, 충전기, 종량제봉투까지 판매하죠. 그런데 저희 의뢰인의 과자전문점은 이런 상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과자에 특화된 전문점이었던 겁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부각시켰습니다.
셋째, 영업 형태와 주 고객층이 달랐습니다. 편의점은 24시간 운영이 기본입니다.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문을 엽니다. 그런데 저희 의뢰인은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만 영업했습니다. 또한 편의점은 전 연령대가 이용하지만, 세계과자전문점은 특성상 상대적으로 젊은 층, 특히 이색 과자를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핵심 쟁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결정문을 보면 법원의 판단 근거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편의점과 이 사건 상점이 그 판매 상품의 종류나 개별 상품의 구성 면에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소명된 이상, 그런 상황에서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상점의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단순히 품목이 일부 겹친다는 이유만으로는 업종제한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23다270047 판결을 인용하면서, 업종의 사전적 의미, 일반적인 영업 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뿐 아니라 상가의 위치와 규모, 상권 형성 정도, 인근 동종업종 상황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중요한 건 가처분의 본질에 관한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손해는 기본적으로 금전으로 전보될 수 있는 성질인 반면, 여러 직원을 채용하여 2024년 11월경부터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채무자의 영업을 전면 금지할 경우 본안사건의 결과와 무관하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제가 답변서에서 강력히 주장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무리한 가처분은 왜 위험한가
이번 사건을 통해 저는 한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가처분 영업금지 신청은 양날의 검이라는 점입니다. 상대방 편의점 점주는 매출 감소를 이유로 급하게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결과적으로 기각되면서 시간과 비용만 낭비했습니다. 오히려 저희 의뢰인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 떳떳하게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죠.
가처분은 본안소송 전에 긴급하게 조치를 취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을 금지당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가처분 인용에 매우 신중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직원을 고용하고 시설에 투자한 상태라면 더욱 그렇죠.

실제로 저희 의뢰인은 오픈을 위해 인테리어에만 3천만 원 이상을 투자했고, 직원 네 명과 정규 고용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됐다면 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철저한 대응으로 영업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영업금지 가처분 당했을 때 대응 전략
만약 여러분이 억울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이번 사건에서 사용한 전략을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신청서를 받고 멍하니 있다가는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불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도 신청서를 받은 즉시 저를 찾아왔고, 저는 72시간 내에 핵심 논리를 정리해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둘째, 본인의 영업이 상대방과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저희는 납품서, 판매상품 목록, 영업시간 자료, 고객층 분석 등을 상세히 준비했습니다. 막연하게 “우리는 다릅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로 차이를 보여줘야 합니다.
셋째, 가처분 인용시 본인이 입을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강조해야 합니다. 투자금액, 고용 인원, 계약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영업이 금지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넷째, 관련 판례를 철저히 분석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저는 대법원 판례를 비롯해 유사 사건의 하급심 판례들을 검토했고,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파악해 그에 맞춰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억울한 영업금지 청구,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세요
상가 업종제한 분쟁은 복잡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서를 들이밀며 “당신은 영업하면 안 된다”고 주장할 때, 혼자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전략과 철저한 준비가 있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저희 JCL Partners는 이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에서 세계과자전문점을 대리하여 편의점 점주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면 기각시켰습니다. 오픈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신생 업체가 문을 닫을 뻔한 위기 상황에서, 법리적 분석과 전략적 대응으로 영업을 지켜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억울한 영업금지 청구를 받았다면, 혹은 반대로 명백한 업종제한 위반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고민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승소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가 분쟁은 초기 대응이 승패를 가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을 통해 귀하의 상황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