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이 과자 전문점에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경기도 고양시, 1심과 항고심 모두 기각시킨 이야기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같은 건물 편의점 점주가 “당신 가게는 우리와 유사업종”이라며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세계 각국의 과자를 전문으로 파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8개월 동안 쌓아온 가게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JCL Partners는 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과 항고심(서울고등법원) 모두에서 편의점 측의 신청을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항고비용까지 편의점 측이 부담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가처분이라는 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영업금지가처분은 본안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작동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심문기일을 통상 1회 열고 결정을 내립니다. 빠르면 신청 후 수 주 안에 결정이 나올 수 있고, 인용되는 순간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나와 영업 중단을 공시합니다. 간접강제금 조항까지 붙으면 위반 1일당 수십만 원의 금전 부담도 생깁니다.
가처분 사건은 판결 선고기일처럼 결정 날짜가 미리 정해지지 않습니다. 언제 결정이 나올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류를 받은 그날부터 시간이 곧 전략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왔을 때도 심문기일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방어 논리를 빠르게 구성하고 서면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편의점 측의 주장, 그리고 법원이 거절한 이유
편의점 측은 대법원 2023다270047 판결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 판결에서는 24시간 무인 할인점이 사실상 편의점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 바 있었습니다. 편의점 측은 “세계과자 전문점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점(체인화 편의점, 분류코드 47122)에 해당합니다. 반면 세계과자 전문점은 한국·일본·중국·동남아·서양 과자류에 특화된 품목별 소매점으로, 빵류·과자류·당류 소매업(분류코드 47221)에 더 가깝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취급 상품의 범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업시간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세계과자 전문점의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였습니다. 24시간 또는 그에 준하는 영업이 편의점의 핵심 특성인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중요한 구별 요소로 보았습니다.
불형평성을 파고든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집중한 것은 한 가지 사실이었습니다. 같은 건물 1층에는 분식점, 카페, 주류 판매점, 반찬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 다양한 품목별 소매점이 입점해 있었습니다. 편의점은 이들이 취급하는 음식, 음료, 주류, 문구류와 유사한 상품을 모두 함께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편의점 측은 오직 세계과자 전문점에만 영업금지를 요구했습니다.
이 불형평성이 강력한 반론이 됐습니다. ‘종합 소매점’인 편의점이 ‘품목별 소매점’들과 일부 취급 품목이 겹친다는 사실은 상가 구조상 피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논리가 맞다면 같은 건물 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터인데, 그것은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고 법원도 지적했습니다. 1심과 항고심 모두 이 논리 위에서 편의점 측의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상대방의 주장이 설령 법원 서류에 담겨 있어도 그것이 곧 사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사건의 강점과 약점을 솔직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자 전문점이 편의점의 유사업종에 해당하나요?
A. 법원은 취급 품목의 범위와 영업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자류에 특화된 품목별 소매점은 종합 소매점인 편의점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최근 법원의 입장입니다. 일부 취급 상품이 겹친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업종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는데 영업을 당장 중단해야 하나요?
A. 신청만으로는 영업 중단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려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결정이 언제 나올지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서류를 받은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A. 가처분 사건은 심급별로 착수보수 330만 원에서 550만 원 수준에서 시작하며, 결과에 따라 비슷한 규모의 성과보수가 발생합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사건의 강점과 약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방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안내드리는 것이 저희 원칙입니다.
Q. 1심에서 기각됐는데 편의점 측이 항고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나요?
A. 항고심은 1심 결정의 법리적 오류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고를 전부 기각하고, 항고비용도 편의점 측에 부담시켰습니다.
Q. 임대인도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편의점 측이 임대인에게도 “해당 공간을 유사업종에 임대·양도하지 말라”는 형태로 함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임대인이 공동 채무자로 포함됐으나, 법원은 이 부분 역시 함께 기각했습니다.
Q. 가처분 이후 편의점이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처분 기각은 본안소송의 결론을 확정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단계에서 법원이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 모두를 부정했다는 것은 본안 방어에도 유의미한 근거가 됩니다. 저희는 필요한 경우 본안 소송 단계까지 동일한 법리로 대응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한 가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편의점 측이 법원 절차를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기준을 정확히 짚어낸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영업금지가처분 서류를 받으신 순간, 시간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