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누수 손해배상, 임대인이 책임질까? – 1·2심 승소 사례
⚖️ 상가 누수 손해배상, 임대인이 2천만원 청구 완벽 방어한 방법은 ⚖️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상가 누수 사고와 관련하여 임대인을 대리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한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임차인이 천장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2천만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용부분 하자를 근거로 임대인의 책임을 명확히 부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가에서 누수가 발생했으니 당연히 건물주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책임 주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누수라면, 임대인이 아닌 관리단이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오늘은 실제 승소 사례를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억울한 배상 청구, 어떻게 방어했나
이번 사건은 성남 소재 상가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중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임대인 B씨에게 수차례 수선을 요구했습니다. B씨는 즉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원인 조사를 요청했고, 조사 결과 공용부분인 우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이 누수는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관리단에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B씨를 상대로 2천만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누수가 지상 1층 천장 속에 배관되어 상부층 바닥의 우수를 배수하는 직경 100mm PVC 우수관에서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우수관은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그 유지·관리 책임은 임대인이 아닌 관리단에게 있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A씨는 1심과 2심의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었고, 이제 관리단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공용부분 누수, 왜 임대인 책임이 아닌가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수선의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인정되지 않았을까요?

핵심은 ‘임대차 목적물’의 범위입니다. B씨가 A씨에게 임대한 것은 1층 상가 점포입니다. 건물 전체의 공용부분까지 임대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공용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는 관리단이 공용부분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용부분이란 여러 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건물의 기둥·외벽·계단·복도·엘리베이터·공용 배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주목한 것은 누수가 “천장 속에 배관된 우수관”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우수관은 건물 전체의 배수 시스템에 속하는 공용설비이므로, 그 관리 책임은 당연히 관리단에 있습니다. 특정 점포 내부의 배관이 아니라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잘못된 소송, 누가 손해를 보나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A씨가 소송 전 단계에서 받은 조언을 무시하고 소송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B씨는 소송 전부터 “공용부분 문제이므로 관리단에 청구하라”고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만약 A씨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A씨는 처음부터 관리단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소송 기간도 단축되고, 1심과 2심의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포함)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A씨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했고, 이제 다시 처음부터 관리단 상대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누수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상대방 선택’입니다. 아무리 피해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해도, 책임이 없는 상대를 상대로 소송하면 승소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만 낭비하고 결국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누수 발생 시 72시간이 골든타임
누수 사고가 발생하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수 흔적이 사라지거나 변하기 때문에, 발생 즉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누수 발생 현장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피해 물품의 목록과 영수증, 수리 견적서 등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민법 제625조에 따라 하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지체하면 나중에 배상 범위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문자나 카톡보다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통지 시점과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역시 누수 신고를 받으면 즉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원인 파악을 요청해야 합니다. 공용부분 하자가 확인되면 관리단에 즉시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하며, 임차인에게는 “공용부분 하자이므로 관리단에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문서로 안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판단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나 감정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어렵습니다. 잘못 판단하면 이 사건의 A씨처럼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어떻게 구분하나
실무에서 자주 보는 오해가 “내 가게 천장이니까 내 책임” 또는 “내가 임대한 곳이니까 임대인 책임”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천장 ‘속’에 있는 배관이 문제라면, 그것은 건물 구조에 속하는 공용설비입니다.
집합건물법 제3조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구분이 애매한 경우 공용부분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유부분이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점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수가 특정 점포의 욕실이나 주방 배관에서 발생했다면 그 점포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대로 건물 외벽, 옥상, 공용배관, 주배관, 우수관 등에서 발생했다면 관리단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관리단도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 건물에는 관리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관리단 입장에서도 무조건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기점검을 실시했는지, 예방적 보수를 했는지, 누수 신고 후 신속히 대응했는지 등을 입증하면 배상 범위를 줄이거나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관리를 담당한 위탁관리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건물 종합보험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입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정기점검과 예방적 보수를 철저히 하면 누수 사고 자체를 막을 수 있고, 설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리 소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 상담이 승패를 가른다
누수 소송은 법리가 복잡합니다. 민법의 수선의무, 집합건물법의 공용부분 관리 책임,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책임 등 여러 법리가 얽혀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 법원 감정이 필수적이며, 감정 결과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지상 1층 천장 속에 배관된 우수관”이라는 구체적인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법원은 공용부분 하자임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만약 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누수 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원인 파악부터 증거 확보, 상대방 선택, 감정 신청, 소송 전략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하다가 이 사건의 A씨처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저희 JCL Partners는 누수 손해배상 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이번 사건처럼 임대인을 대리하여 완벽히 방어한 사례도 있고, 반대로 임차인을 대리하여 정당한 배상을 받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법리 적용과 철저한 증거 확보입니다.

누수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판단 하나가 수년간의 소송과 막대한 비용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 파악과 올바른 법적 대응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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