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전남편이 다른 여자 아이를 내 명의로 신고했다면?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전남편이 다른 여자 아이를 내 명의로 신고했다면? ⚖️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재혼을 앞둔 의뢰인께서 급하게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결혼 서류를 준비하시다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셨는데, 본인이 낳지도 않은 20대 딸이 법적으로 본인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 아이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딸이라니요?”

의뢰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알고 보니 전남편이 별거 기간 중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의뢰인 몰래 의뢰인 명의로 출생신고를 해버린 경우였습니다. 이혼한 지 15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었죠.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가 싶으시겠지만,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십니다.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혼외자를 배우자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혈연도 없는데 법적으론 부모자식 관계라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란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데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자식으로 등재된 경우, 이를 법적으로 바로잡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법 제865조는 친생자 관계의 존부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신분관계의 진실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생신고는 부모 중 한 명이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몰래 허위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합니다.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문제는 상속입니다. 법적으로 부모자식 관계가 인정되면 혈연관계 없는 사람에게도 법정상속분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상담한 B씨의 경우, 전남편이 사망한 후 갑자기 나타난 20대 청년이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B씨의 친자녀들이 받아야 할 상속분이 4분의 1로 줄어들 위기에 처한 것이죠. 또한 부양의무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부모자식 관계가 인정되면 향후 부양 청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욱 힘든 건 심리적 고통입니다. 평생 본 적도 없는 사람과 법적으로 모녀, 모자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정서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재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배우자에게 설명하기도 난처하고, 본인 자녀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자식들의 항의를 들으며 속상해하시는 의뢰인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승소 사례로 본 실제 절차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A씨는 2009년에 협의이혼을 하셨는데, 사실 2000년부터 이미 별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이 2003년 별거 기간 중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A씨 명의로 출생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A씨는 이 사실을 20년 넘게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재혼을 준비하던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고서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셨죠.

A씨는 즉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고,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별거 기간, 출생신고 경위, 혈연관계 부존재 등을 상세히 기재했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후 유전자 검사를 명령했고, A씨와 해당 자녀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학적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출생신고 관련 소송 사례 이미지

법원은 2025년 4월 30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유전자검사에서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씨는 이로써 20년 넘게 지속됐던 잘못된 법률관계를 완전히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결문 스크린샷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복잡해질 수 있으며, 특히 상속이 개시되거나 부양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이러한 신분관계 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유전자 검사부터 판결까지, 단계별 진행 과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별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전 배우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진술서가 있다면 더욱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법원은 소장을 검토한 후 유전자 검사를 명령합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법원이 지정한 검사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 비용은 대략 20만원에서 40만원 선입니다. 검사 자체는 간단합니다. 구강 내 세포를 채취하거나 머리카락을 채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됩니다.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관계가 부정되면 승소 가능성은 거의 확실합니다. 과학적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법원은 이를 토대로 판결을 준비합니다.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면, 법원은 친생자관계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고가 소재불명이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를 밟게 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송달로도 소송 진행이 가능하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려 해도 법원 명령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법은 진실을 밝히는 쪽에 서 있습니다.

혹시 혼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 부담스러우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서류 작성부터 법정 출석, 판결 후 신고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법적 절차까지 챙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 적기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단순히 서류상 관계를 정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자녀들에게 온전한 상속분을 물려주며,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일입니다. C씨는 소송을 마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떳떳하게 재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 남편한테 이상한 오해 받을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이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에는 이해관계가 얽혀 분쟁이 더 심화될 수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원 절차를 진행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를 해결할 기회입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명확한 해결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별거나 이혼을 하신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예방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충분히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JCL Partners는 11년간 쌓아온 가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상세한 상담을 통해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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